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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이란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환급 혜택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632달러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초과하는공제액만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는 적어야 하는데, 자녀가 없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독신 또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과세연도 근로 소득이 독신의 경우 1만8591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2만5511달러 미만인 경우에 632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가장 또는 저소득 미혼 가구, 그리고 저소득 무자녀 부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주를 기르는 조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근로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가 있어야 하고, 신청자와 자녀들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EITC 신청 대상이 되는 자녀로는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인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또는 손녀이고, 해당 자녀들이 반드시 국내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했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도 해당한다. 단, 영구 지체 장애인(disabled)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만약 부부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거나 외국에서 얻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 소득(주식, 펀드 또는 채권 등)으로 번 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EITC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받은 환급은 저소득층 의료 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정부 발행 식료품 구매 지원 쿠폰(Food Stamp)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경우에는 혜택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줄어들어 2025년에는 연 소득이 한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 4만9084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5만6004달러,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장은 5만9899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6만6819달러를 초과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근로소득 크레딧 근로소득 세금 저소득 무자녀 근로 소득세액

2025-02-02

코로나 종결에 내년 세금 환급 줄어든다…2022 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특별 세제 혜택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세금 환급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문 전문가들은 자녀 세금 크레딧(CTC) 확대, 아동 및 부양가족 크레딧, 경기부양 지원금 등이 종료돼 내년 세금 환급 액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고물가로 인해서 부업과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총액이 연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고 학자금 부채 탕감안 통과 여부에 따른 과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세금 보고 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소개한다.     ▶CTC 정상화     2021년 5세 이하 3600달러, 6~17세 3000달러로 일시 확대됐던 자녀세금크레딧(CTC)은 이전과 동일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 1인당 2000달러로 복귀했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돌려받을 환급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복귀       2021년에는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4000달러(2인 이상 8000달러)의 20~50% 선에서 보육 비용으로 공제, 환불됐었다. 2022년에는 다시 자녀 1명인 부모가 보육 비용으로 3000달러의 최대 35%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액은 1050달러로 줄었다.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2100달러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자격 기준으로 이 크레딧을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2021년 12만5000달러까지였으나 2022년에는 1만5000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 소득 43만8000달러까지는 적어도 일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지난해 다수의 납세자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근로 소득세 공제 청구 자격 기준이 완화됐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청구 가능한 크레딧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보다 942달러 줄어들었다. 〈표 1, 2 참조〉   19~65세로 확대됐던 청구자 연령 조건도 예전과 같이 25~65세 사이로 한정된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시적 자선 기부금 공제 종료     2020년과 2021년 적용됐던 자선 현금 기부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자선 기부금 공제 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2021년에 한시 중단됐던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시행돼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게 된다. 표준공제 이용 납세자도 이 혜택을 누렸지만, 항목별 공제가 아니면 더는 이용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경우 연방세는 면세된다. 하지만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탕감된 학자금 탕감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암호화폐·NFT 거래 보고   암호화폐는 재산과 같이 세금이 부과되며 단기 또는 장기 양도 소득세도 부과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통해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암호화폐나 NFT 거래량이 많을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당국이 감사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삼자 결제 플랫폼 보고 의무   페이팔, 벤모 등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지급된 총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2023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세금보고 양식 1099-K를 발급하고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은퇴 적립금 한도 증액   401(K) 개인 기여금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1000달러 늘어난 2만500달러로 확대됐다. 50세 이상일 경우 6500달러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을 포함한 총 기여금 한도는 6만1000달러(50세 이상은 6만7500달러)다. 개인은퇴계좌(IRA) 납부 한도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심플 IRA 납부 한도액은 1만35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500달러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은 3000달러까지 추가 기여할 수 있다.     ▶표준공제 상향 조정     독신일 경우 표준 공제액이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 공동보고 800달러가 오른 2만5900달러로 전년보다 상향됐다. 자영업자나 항목별공제를 이용해야 하지 않는다면 표준공제가 적합하다.     ▶과세 구간 기준 소득 인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세율구간 기준 소득도 크게 올랐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간 기준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박낙희 기자주의사항 소득세 근로소득 세금 내년도 세금 내년 세금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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